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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관저이전 특혜’ 김오진 前 국토차관·21그램 대표 기소 [세상&]

헤럴드경제 이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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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6일 김 전 차관 구속기소
21그램 대표 같은 날 불구속기소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공사업체 21그램 대표를 각각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전 행정관인 황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아울러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21그램의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씨가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21그램 대표 A씨와 건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대여에 관한 교섭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검은 이들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 21그램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봤다.

특히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씨, 21그램 대표 A씨가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21그램이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을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행안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여 약 1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씨가 대통령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마치 준공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고 봤다.

이 밖에도 황씨와 A씨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맞춰 허위 진술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황씨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에서 김 전 차관과 함께 근무했다.

특검은 지난 8월 21그램 사무실과 김 전 차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며 4개월간 이번 의혹을 수사해 왔다. 그러다 지난 11일 김 전 차관과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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