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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윤창호법' 시행 전 음주운전...대법원 "소급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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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중처벌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이른바 '새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사건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주운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 씨는 재작년 3월 술을 마신 뒤 경기도에서 36k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8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1심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법'의 위헌 요소를 없애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한 사람은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재작년 1월에 공포됐고 같은 해 4월부터 시행됐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시점이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인 3월에 이뤄졌는데도, 1심 판결을 유지한 2심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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