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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관저이전 특혜' 김오진 전 국토차관 구속기소

연합뉴스TV 팽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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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6일) 오후 김 전 차관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 대표 김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관저이전 특혜 의혹이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입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습니다.

황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이었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은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오다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윗선 지시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12일 21그램 사무실과 김 전 차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4개월여간 이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김 전 차관과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7일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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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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