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결혼과 동시에 주택대출 자격을 잃거나 금리가 오르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손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걸림돌로 지적돼 온 정책 주택금융 대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고, 대출 연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결혼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구조를 바로잡자는 취지다.
실제 ‘결혼 페널티’는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겨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리가 오르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신고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된 셈이다.
문제는 정책 기준의 불일치다. 주택청약 제도는 이미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며 결혼 페널티를 상당 부분 해소했지만, 주택금융 대출은 여전히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동일한 주택정책 영역에서 기준이 엇갈리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평균 소득의 200% 수준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산 요건도 역시 부부 기준을 1인 가구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전국 단일 기준이 아닌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과정에서의 불이익도 개선 대상이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때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약 0.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소득 증가와 함께 출산·육아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정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 역시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만드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