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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대금 체불 막는다…공정위, 전국 10곳 신고센터 열어

디지털데일리 최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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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26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명절 직전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를 고려한 조치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소를 비롯해 대전·충청권 2개소, 부산·경남권 1개소, 광주·전라권 1개소, 대구·경북권 1개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접수는 우편·팩스·전화뿐 아니라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과 관련해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 유도하되,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에 착수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추석 기간 운영된 신고센터에서는 총 202건(약 232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지급 조치됐으며, 1만6646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2조8770억원의 대금이 명절 이전 조기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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