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일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집계에는 기간통신 80개사와 부가통신 27개사 등 총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참여했다.
올 상반기 검찰·경찰·국정원 등 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전화번호 수 기준 150만58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36만1118건)보다 14만4779건(10.6%) 증가한 수치다. 같은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증가했다. 전화번호 수 기준 30만8292건으로, 전년(29만3112건)보다 1만5180건(5.2%) 증가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의미한다.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공문을 통해 요청해 제공받는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IP Address),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말하며, 수사 또는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거쳐 제공된다.
기관별로는 검찰과 국정원이 각각 1만3736건, 2401건 증가했고 경찰과 공수처는 각각 694건과 130건 감소했다.
한편 통화내용이나 이메일 등 통신 내용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만 실시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 관련 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허용되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한층 엄격한 제한 아래 이뤄진다.
2025년 상반기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는 전화번호 수 기준 5790건으로, 전년(5278건)보다 512건(9.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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