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X-마음 열차. 경향신문 자료사진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ITX-마음 납품 지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원시스의 3차 계약 직후 납품 중단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다원시스의 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기관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공개 질책하기도 했다. 다원시스가 2022~2023년이 납품 기한이던 ITX-마음 철도 차량 제작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 코레일로부터 추가 계약까지 따낸 점이 논란이 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여왔다.
국토부 감사 결과,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약 915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총 474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2018~2019년에 체결한 1, 2차 계약은 이달까지 납품 기한이 2년 이상 지났는데도 총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도 현재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지연 우려가 나온다. 납품기한은 2028년 1월31일이다.
국토부는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지 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적기에 완성차를 생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상관없는 일반 전동차량 부품 구매에 사용된 내역을 확인했다.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중 약 1059억원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에 지출된 점도 확인됐다. 계약법령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에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다원시스는 1·2차 계약 남품이 장기 지체되는 상황에서 3차 계약 때 하겠다고 한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나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사와 별도로 코레일의 차량 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코레일의 차량 공급 및 구매계약 관리 전반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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