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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악성 체납자' 69명 출국금지 요청…체납액 7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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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최대 6개월간 출국 제한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 체납자 69명에 대해 지난 24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상자들의 총체납액은 73억 원에 달하며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최종 승인할 경우 이들은 내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실제로 김해시의 한 체납자는 출국금지 예고 통보 이후 체납액 일부를 즉시 자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 효과도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번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관허 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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