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
쿠팡이 택배 배송기사를 채용하면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채용 관행이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기업에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쿠팡 측은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 법 위반 시 부담이 크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배송 업무에 외국인 채용을 배제하지 말고 전면 확대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대표이사에게 이같이 권고한 바 있다.
진정인은 외국 국적으로 지난 2022년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모회사인 쿠팡에 배송기사로 지원한 후 건강검진까지 통과했다. 이후 운전 테스트 당일 쿠팡의 소속 교육팀 운영담당자로부터 “외국인은 채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채용이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쿠팡에 대해서도 취업에 제한이 없는 영주권자의 경우, 채용절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쿠팡의 배송 조직이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로 이전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로지스틱스서비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나, 외국인 채용을 배제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측은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 한국의 지리적 특성 및 주거환경 파악 등에 낯설어 업무 수행이 어렵고,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필요하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법률적·운영적·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고용 관행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배송 업무에 고도의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배송사원은 국내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피권고회사(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운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므로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취업 관련 체류자격 등 비자 확인은 간단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 고려했을 때 차별이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인권위법 제25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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