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국제뉴스 언론사 이미지

부산시,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국제뉴스
원문보기
[김옥빈 기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는 2026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자격 기준도 지난해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로 확대해 수혜 범위를 넑혔다.

대출금리도 최대 연 2.0%,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보조한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해 접근성을 높였다.

내년 1분기에 총 400세대(년간 총 15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세대 수가 모집 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추첨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26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이내)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절차

신청절차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하고, 신청 기간 종료일 전일(2026년 1/8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26일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내년 1월 13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2. 2김병기 박나래 책임
    김병기 박나래 책임
  3. 3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4. 4김기현 아내 특검
    김기현 아내 특검
  5. 5이서진 한지민 케미
    이서진 한지민 케미

국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