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링거' 논란과 관련해 방송인 전현무가 진료기록부 등을 공개하고 해명에 나섰지만,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병원에서 했어도, 주사를 자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7년이고, 의료법상 처벌 대상은 의료인이기 때문에 전현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앞서 전현무는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9년 전 방송 화면이 재조명돼 논란이 일자 진료기록부 등을 공개하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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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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