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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청탁 대가 억대 수수…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중앙일보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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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전 용인시장. 연합뉴스

이정문 전 용인시장. 연합뉴스


건설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시장에게 부정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9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합원들이 공사비 증액의 원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약 3년간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과 방음시설 공사와 관련해 편의 제공 등의 청탁 명목으로 A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대 용인시장을 지냈다.

이 전 시장은 과거에도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부정행위와 금품 수수 혐의로 2012년 기소돼 2014년 징역 1년과 추징금 1만달러가 확정된 바 있다. 2013년에는 경전철 건설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했다며 제기된 주민소송의 피고로도 이름을 올렸다.


해당 소송은 11년간 이어졌고 법원은 지난해 2월 이 전 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6000여만원을 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은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8억88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우 전 의원과 로비 자금 액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공사에서 배제된 뒤 고소에 나서면서 이 전 시장의 금품 수수 혐의도 함께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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