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지법 청사 전경./뉴스1 |
캄보디아 주식 리딩 사기 범죄 단체에 가담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으로 기소된 A(20대)씨와 B(30대)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에 있는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합류한 뒤 펀드매니저 등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26명에게서 29억여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서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16명에게서 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거액의 자금을 가로챘다”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거액의 피해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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