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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까지 혜택"…거제시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확대

쿠키뉴스 신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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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기준 월소득 472만원까지
거제시보건소.

거제시보건소.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민선8기 제11대 시장 공약사업으로 2026년부터 자체 예산을 투입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기존 국가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도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72만원) 어르신까지 수술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노인 건강 보장을 위해 신청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쪽 무릎 기준 본인부담금 100만원(양쪽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실손보험이나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비용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자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소견서를 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강미정 건강증진과장은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불편함이 있으나, 의료비 부담으로 적정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지원 혜택을 주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시 하수도 요금 26년도 인상분 3년간 유예

거제시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와 지역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도에 인상할 계획이던 하수도 요금을 3년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거제시는 하수처리 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인해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매년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었으나,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하수도 요금을 3년간 유지하고, 2029년도에 2026년 인상분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김성기 거제시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경제 소비심리, 기업활동 등을 보여주는 경제지표인 상가 공실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료품비 등이 상승하는 등 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한 것이다. 하수도 요금 인상유예로 인한 요금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재정운영과 사업집행 효율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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