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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불리한 자료 삭제 우려”…피해자측 증거보전 신청 이어져

동아일보 김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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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유출 없다는 ‘셀프조사’ 발표 후폭풍
쿠팡이 25일 대규모의 고객 개인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하고, 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를 회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쿠팡 물류센터 모습. 2025.12.25 뉴스1

쿠팡이 25일 대규모의 고객 개인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하고, 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를 회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쿠팡 물류센터 모습. 2025.12.25 뉴스1


쿠팡이 진행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셀프 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쿠팡 측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는 등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전날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관련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만750여 명의 집단소송을 대리한 김경호 호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5일 쿠팡은 기습적인 발표는 추후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쿠팡을 상대로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서버 로그와 네트워크 기록 등 사건의 핵심 증거가 모두 쿠팡의 관리 영역에 있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쿠팡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만큼 불리한 자료가 삭제되거나 선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로그의 자동 삭제와 시스템 개편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에 증거보전 대상으로 신청된 자료에는 쿠팡의 자체 보안사고 조사 보고서, 전·현직 직원 조사 기록, 6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서버 접속·데이터 전송 로그 원본, 유출자로부터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노트북 컴퓨터 본체와 외장 하드디스크 등이 포함됐다. 김경호 변호사는 “유출은 3000명 수준이며, 외부 전송은 없었다는 셀프 조사 결과를 내놓고 소송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쿠팡이 발표한 결과가 진실이라면 그들이 쥐고 있는 원본 데이터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쿠팡은 전날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탈취하는 데 사용된 장치를 회수하고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입장문을 내고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며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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