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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송원 채용 배제말라” 인권위 권고에도 쿠팡 ‘불수용’

조선비즈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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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외국인 배송 사원을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지 말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쿠팡의 ‘불수용’ 사실을 26일 공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2년 쿠팡 배송 기사에 지원했으나, 운전 시험 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거절됐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쿠팡 물류센터 모습. /뉴스1

지난 25일 서울 중구 쿠팡 물류센터 모습. /뉴스1



쿠팡은 외국인을 배송 기사 채용에서 배제하는 이유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 한국의 지리적 특성 및 주거 환경 파악 등이 낯설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을 들었다. 쿠팡은 또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필요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부담해야 하는 법률적·운영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쿠팡의 외국인 배송 기사 채용 거부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배송 업무에 고도의 언어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점 ▲배송 사원이 국내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쿠팡의 운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한 점 ▲우리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제시했다.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권고 이후 쿠팡이 일부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지만 전면 확대할 계획은 없다며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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