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장품 표시 광고시 '처방' 이라는 단어 사용 가능한가요?
A: 우리 처에서는 개별 제품의 위반여부 및 적절성에 대해 판단해 드리지 아니하므로, 화장품 관련 법령을 확인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책임 하에 주의해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화장품'은 위 정의와 같이 남녀노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병·의원 등에서 특수한 목적과 치료적 용도를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 의료 기관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이를 지정. 공인 · 추천. 지도·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하는 바, '처방' 등 관련 내용을 화장품 표시·광고에 활용함으로써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기대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동 법령에 따른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의 표시·광고 및 실증자료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사)대한화장품협회에서 자율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248>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