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동원해 체포집행 방해
국무회의 침해·사후선포문 혐의도
내년 1월 16일 첫 1심 선고 예정
국무회의 침해·사후선포문 혐의도
내년 1월 16일 첫 1심 선고 예정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자신에 대한 체포 시도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예정이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5년을, 계엄 당일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이후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결재한 뒤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를 동원해 가로막았다. 특검은 이를 두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런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한 것이 유치하다 주장한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 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반성은커녕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법원의 재판 관할, 위법 수집 증거 등을 주장하며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 시도했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무위원 18명 중 9명만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특검은 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했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호도했다”며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고, 공범들과 범행에 사용한 비화폰 인멸을 시도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엄 해제 이틀 뒤 사후선포문을 결재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를 폐기한 혐의에 대해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헌법상 통제장치인 문서주의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사후에 은폐하려 했고 문제를 우려해 무단폐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날 구형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나올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사건 중 첫 선고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1월 18일 만료되더라도 인신구속이 이어진다.
윤 전 대통령은 총 7건의 기소로 재판받고 있다. 비상계엄 사건의 ‘몸통’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년 1월 중 재판을 마무리하고 2월에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죄 사건이나 해병특검이 기소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도 내년 초부터 본격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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