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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서울·경기 10개 지역 규제 없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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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서울과 경기도 10개 지역 주민들은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 행정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취소소송에는 서울·경기 주민 370여명이 참여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15 대책 이후 두 달간 규제 지역의 주민들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통계 적용 기준을 위반했고, 실체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미 확보하고 있던 2025년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를 사용해 규제를 강행했다"며 "만약 법에 정한 절차대로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 금천구 경기 성남·수정·중원·수원 장안·팔달구 그리고 의왕시 등 오늘 소송에 참여한 지역들은 이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심의 절차를 형해화했다"며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희는 정책의 선호, 찬반을 다투지 않는다"며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가 자의적 목표를 앞세워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동·윤용근·장영하·이봉준·김원필 등 국민의힘 서울·경기 당협위원장들도 함께 참석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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