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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첫 구형…체포방해 등 혐의에 징역 10년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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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4개의 내란 사건 관련 재판 중 처음 나온 구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총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관련 허위사실 공보 지시, 비화폰 증거 인멸 혐의에 징역 3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에 징역 2년 등이다.

구형 이유를 밝히며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보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꼬집었다.


특검은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이번 재판의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 3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사건 본류를 다루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등 혐의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려고 계획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일과 관련한 위증 혐의 재판이다.


이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는 내년 2월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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