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을 시행 전 발생 범죄에 적용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5일 혈중알코올농도 0.183% 만취 상태로 경기 포천시부터 구리시까지 36㎞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전력이 있었다.
쟁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적용 여부였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음주운전(또는 음주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같은 죄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다. 해당 조항은 2023년 1월3일 개정돼 같은 해 4월4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전 해당 조항은 '10년 내'라는 시간제한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또는 음주 측정 불응)을 범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아무런 시간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위헌 결정을 내려 개정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유죄를 판단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이 파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범행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한 원심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법률 불소급 원칙은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안에만 적용하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엔 소급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다.
대법원 판단으로 A씨의 범행은 인천지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A씨 범행 시점에 시행 중이던 구 도로교통법 '2회 이상 음주운전(또는 음주 측정 불응)을 범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