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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체검사 수가 '위탁기관 손실 보상 활용'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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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식 기자]
의협 김성근 대변인.

의협 김성근 대변인.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해, 검체검사 수가를 최대한 위탁 의료기관 손실 보상에 활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6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2025년도 제24차 건정심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됐는데, 이는 12월 10일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안보다 보상방안이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위·수탁기관 청구·지급 방식 개선,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 등"이라며 "의협의 강력한 건의로 당초 정부안보다 위탁기관 보상방안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위탁검사관리료(2024년 기준 약 2,400억원)와 검사료 조정으로 발생하는 재정은 내년 4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위탁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의 수가 인상에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위·수탁기관의 청구·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도록 조정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그동안 수탁기관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청구가 이뤄질 경우 환자 민감 정보가 집적돼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이에 현행 유지가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며, 제도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와 의료현장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조정되는 검체검사 수가를 최대한 위탁기관 손실 보상에 활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이끌어냈다"며 "향후 정부와의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과 의료기관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상방안을 성실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련 임상과 의사회 등과 함께 범대위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며, 의료기관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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