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위헌 결정으로 법 규정이 개정돼 시행되기 전 벌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A씨의 음주운전 행위에 개정된 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23년 3월 5일 오전 1시2분쯤 포천의 한 글램핑장 앞에서부터 구리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상태에서 약 3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용 법규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3호, 44조 1항이었다.
또 A씨가 2023년 3월 B씨로부터 4800만원을 편취한 것 등 사기 혐의 재판도 병합됐다.
1심은 음주운전은 유죄, 사기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광고회사 운영을 통해 채무를 약속하고 일정부분 갚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기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규정(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제1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 등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서 A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은 기존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2023년 1월 3일 전범과 후범 사이 시간적 제한을 ‘10년 내’로 추가해 개정됐다. 이 규정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법안은 같은해 4월 4일 시행됐다. A씨의 음주운전은 전범으로부터 10년 내인 2023년 3월 5일 발생했지만 이는 법 시행 전 시점이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과 사기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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