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이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을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쿠팡 측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을 26일 공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2년 쿠팡 배송 기사에 지원했으나, 운전 시험 당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거절됐다.
쿠팡 측은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 지리에 낯선 데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차별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배송 업무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고도의 언어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배송사원은 국내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므로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 로지스틱스서비스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쿠팡이 일부 외국인 채용은 하고 있지만 전면 확대할 계획은 없다며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hyun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