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전현무가 과거 차 안에서 수액을 맞는 장면에 대해 해명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로부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 24일 채널A를 통해 “의사의 처방이 있고 진료 행위가 병원 내에서 이뤄졌더라도, 그 이후 주사를 자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현무의 법적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술을 받은 사람이 위법성을 인지한 채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16년 방송 사례만으로 실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2016년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장면 일부. /방송 캡처 |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 24일 채널A를 통해 “의사의 처방이 있고 진료 행위가 병원 내에서 이뤄졌더라도, 그 이후 주사를 자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현무의 법적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술을 받은 사람이 위법성을 인지한 채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16년 방송 사례만으로 실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앞서 전현무에 대한 의혹은 박나래, 키, 입짧은햇님 등이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2016년 ‘나 혼자 산다’ 방송 당시 전현무가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이 재조명된 것이다. 이에 전현무 소속사는 당시 병원에서 적법하게 진료받은 기록을 공개하며 불법 시술 의혹을 부인했다.
소속사 SM C&C가 공개한 2016년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전현무는 인후염과 후두염 등으로 세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진의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 공개 이후 처방 내역에 발기부전 치료제인 ‘엠빅스’가 포함된 사실이 온라인에서 뜻밖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오귀환 기자(ogi@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