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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감청’, 작년보다 늘었다…수사기관 ‘통신이용자정보’ 요청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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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요청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가 한 해 전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가장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통신제한조치’(감청) 역시 같은 기간 국정원을 중심으로 10% 가까이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전기통신사업자 107개사(기간통신 80개사, 부가통신 27개사)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집계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검찰·경찰·국정원·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전화번호 수 기준 150만58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만1118건)에 견줘 10.6% 증가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의 요청 증가가 두드러졌다. 경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1915건(15.7%) 증가했으며, 국정원도 81건(0.84%) 늘었다. 반면 검찰의 요청은 1만1745건(4.5%) 줄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6건이 줄어 62.4% 급감했다. 기타 기관 역시 5316건 줄어 9.8% 감소율을 보였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30만82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5180건(5.2%)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3736건 늘어 22.8% 증가했으며, 국정원은 2401건 늘어 증가율이 77.7%에 달했다. 반면 경찰은 694건 감소해 0.3% 소폭 감소했고, 공수처는 130건이 줄어 91.5%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통화 내용이 아닌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인터넷 접속 기록(IP),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등이 포함된다.



국가안보나 중대범죄 수사에 한해 허용되는 ‘통신제한조치’(감청) 역시 늘었다. 올해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5790건으로, 한 해 전보다 512건(9.7%) 증가했다. 전체 증가분 가운데 504건이 국정원 몫이었으며, 경찰은 지난해 같은 기간 없던 통신제한조치를 8건 새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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