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정부,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2029년 `0명' 목표

한겨레
원문보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2029년까지 해외입양을 없애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3차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5년 아동정책의 밑그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며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고 밝혔다.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을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는 등 민간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왔다. 더 나아가 아이를 다른 나라로 보내는 해외입양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3년 안에 (해외입양) 중단을 하려고 한다. 늦어도 2029년에는 해외입양 숫자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5년 2천명 수준이던 해외입양은 점차 줄어 2020년 232명, 2022년 142명, 지난해 58명, 올해 24명이 해외로 입양됐다. 이 차관은 “올해 (해외입양) 24건도 공적 입양체계를 개편하기 전에 발생한 사례다. 이후에는 해외입양 사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내입양 등 최대한 국내 보호체계에서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해외입양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해외 중앙당국, 관련기관과 직접 협의하며 해외입양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장열 복지부 입양제도개편팀장은 “아동의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면 국내에서 보호하는 어떠한 경우보다 해외입양이 더 낫다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유를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아직 그런 경우를 직접 보지는 못 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입양이 더 나은 경우를 찾기 어렵겠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여지는 남겨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일정 기간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정위탁제도는 현행 시군구 관리 체계에서 국가 관리체계로 바뀐다. 현재는 지자체 관리 하에서 예산 마련도 어렵고 지역별로 편차가 컸는데, 이를 국가 단위로 관리하고 재정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위탁가정에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점검 외의 행정부담은 완화해주기로 했다.사회복지사 등 일정 자격을 지닌 가정에 학대피해, 영아, 장애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하는 전문위탁가정 제도는 지원군(풀)을 확대한다.



현재도 가정위탁·전문가정위탁을 모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정위탁을 찾기 어려운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 체계로 개편하게 되면 현재 각 시군구에서 모집하느라 지역 칸막이가 있던 부분이 국가가 위탁가정을 한꺼번에 모으게 돼 지역 칸막이가 없어져 전국에 효율적으로 매칭을 할 수 있다”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아동의 학교 입·전학, 병원 진료, 은행 계좌·휴대전화 개통 등 위탁부모에게 일상양육에 필요한 법적권한도 강화한다. 위탁 가정에게도 다자녀 혜택을 부여하는 등 편의·돌봄 관련 제도적 지원도 확대한다. 또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하기로 했다.



학대아동 등 위기아동을 인공지능 예측모형을 활용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도 강화한다.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해 돌봄비·의료비·물품 지원 등 예방적 지원도 대상을 늘려가기로 했다. 학대 후 재차 학대받는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등 피해 가정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의료비 지원 등 피해 아동의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살펴보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의 체류자격 부여를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출생 등록하는 보편적 출생 등록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동 공적돌봄 강화…아동수당 2030년까지 13살로





맞벌이 부모의 귀가를 기다리는 ‘나홀로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내년부터 현행 오후 8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아침·저녁·휴일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단기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유연근무를 활성화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매년 1년씩 올린다. 2030년까지 현행 8살에서 13살로 상향한다는 목표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서는 월 5천∼2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금액을 가산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 하는 중이다.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하더라도, 내년에 국회를 통과하면 1월부터 통과한 달까지 받지 못 한 아동수당은 소급해 지급된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디지털 과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한다. 또 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에 대해서는 조기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어린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아이들을 막기 위해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해 서비스를 연계하고,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한다.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현행 13살 이하에서 내년 14살 이하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도 내년 12살 이하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동의 권리,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을 제정한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도 도입한다. 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정비하는 등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아동총회, 아동권리포럼 등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윤석열? 김건희? 내란사태 최악의 빌런은 누구 ▶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해 피격 은폐 의혹
  2. 2수원FC 강등 후폭풍
    수원FC 강등 후폭풍
  3. 3김병기 의혹 논란
    김병기 의혹 논란
  4. 4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가격 조사
    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가격 조사
  5. 5남보라 가족 체육대회
    남보라 가족 체육대회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