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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피해자 아빠한테 "네 딸 나쁘다"…피해자한텐 "신고해서 죄송" 애걸

SBS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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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던 전 위촉연구원 A 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스토킹 신고를 후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A 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정 박사가 지난 19일 A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정 박사는 A 씨에게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 될까요?"라고 말하면서,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월 20일은 저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온 A 씨를 정 박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날로 알려졌습니다.

정 박사는 문자를 보내기 전 A 씨 부친에게 전화해 A 씨를 비난했고, 문자를 보낸 뒤엔 답장이 없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혜석은 "정 박사는 과거 피해자에게 보냈던 성적 요구를 담은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을 인지하자 직접 연락했다"며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지목하며 뒤로는 직접 연락해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혜석은 정 박사가 A 씨를 '같은 병원 연구원 동료'라고 표현하며 평등한 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이 체결한 고용계약서를 보면 A 씨는 병원과는 무관한 위촉연구원이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정 박사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연구과제의 위촉연구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계약을 했고, 연구 보조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정 박사의 개인적인 대외 활동을 전담했다는 겁니다.

혜석은 "정 박사는 A 씨에게 '지배적이고 가학적인 여성상'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와 함께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한 위력에 의한 성적, 인격적 착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정 박사 측은 약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가 폭언을 하고 자신의 저서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A 씨 측은 정 박사가 권력관계를 이용해 성적인 요구를 반복해왔다며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고 전화 녹음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김진우, 영상편집 : 김세희, 디자인 : 양혜민, 화면제공 : 법무법인 혜석, 제작 : 디지털뉴스부)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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