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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새해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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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곤 기자]
(사진제공=북구) 북구 무인민원발급기

(사진제공=북구) 북구 무인민원발급기


(울산=국제뉴스) 주영곤 기자 = 울산 북구가 2026년 1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새해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지적분야 지방세분야 민원증명 등 모두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복지분야 민원서류 등 77종은 무료로 발급중이며, 2026년 새해부터는 나머지 45종도 무료 발급대상에 추가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증명서를 떼려면 200원에서 1천원까지 발급비용이 발생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종을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에서 관리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무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북구는 공공기관, 대형마트, 은행365코너, 다중이용시설 등 모두 26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구청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 현대자동차 정문, 현대자동차 명촌주차장, 현대문화회관은 24시간 연중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모두 123종의 민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북구청 민원실과 차량등록사업소,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명촌문화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북구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 등은 북구청 누리집(전자민원/민원안내/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news0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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