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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잠수함 기술 넘긴 방산업체 대표 실형

뉴스1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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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 선고…법인엔 벌금 150억원·추징금 950억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8.3/뉴스1 ⓒ News1 DB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8.3/뉴스1 ⓒ News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개발한 잠수함 기술을 대만으로 빼돌린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최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운영하는 법인에는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950억 원 납부를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8월 대만 정부와 1억 1000만 달러 규모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그해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에서 빼돌린 어뢰 발사관 제작도면 등 잠수함 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빼돌린 기술은 대만이 2023년 자체 건조한 첫 잠수함 '하이쿤'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수출 상대방이 동아시아 내에서 주변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대만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을 가져와 자칫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대외무역법 위반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계약 이행에만 몰두했고, 수사가 개시되자 '보완 기술 수출'이라는 대응 논리를 만들어 처벌을 피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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