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계좌 개설해 해외주식 이전 먼저
국내주식형 펀드도 포함…1년 이상 보유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만 인정
국내주식형 펀드도 포함…1년 이상 보유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만 인정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고환율 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정부 정책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갑작스레 추진된 정책인 탓에 제도적 허점이 적지 않다. 해외주식 매도로 혜택을 받곤 다른 계좌로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돌려막기’ 꼼수도 거론된다. 해외주식 매도액으로 국내 주식을 얼마나 매수해야 할 지도 불명확하다.
더 큰 과제는 과연 서학개미들이 국내 투자에 그만큼 매력을 느낄지다. 미국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호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만으로 이를 국내 투자로 돌릴 수 있을지에 회의감도 적지 않다. 자칫, 국내 투자자 역차별 논란과 정부의 과도한 투자시장 개입 등 부작용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혜택 여부 꼼꼼하게 확인해야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해외투자자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에서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신설이다. 해외 주식투자가 고환율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투자 리쇼어링(본국 회귀)’을 장려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보려면 반드시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별도 개설해야 한다. 기존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이 계좌로 이전한 뒤 해당 계좌 안에서 매도하고 환전해야 한다. 기존 종합계좌에서 매도·환전하면 혜택 대상이 아니다. RIA 계좌는 현재 증권사 등에서 준비 중으로, 구체적 형태나 계좌 개설 방식 등은 추후 살펴봐야 한다.
이 자금으로 장기 국내 투자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다만, 세부적으론 여전히 혼선이 적지 않다. 우선, 국내 투자의 범위다. 예를 들어, ‘TIGER나스닥100’이 ‘KODEX 미국S&P500’ 등은 국내 운용사가 국내 증시에 상장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다. 하지만 이처럼 해외주식형 ETF는 매수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1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된다.
5000만원 한도란 기준도 해석이 분분하다.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해외주식 매도액 기준으로 한도 5000만원어치다. 이후 얼마나 국내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지가 아직 명확치 않다. 예를 들어, 매도한 금액으로 삼성전자 1주만 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정부 입장은 환전 대금의 상당 부분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 정도다.
정부가 시기에 따라 혜택을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어느 과정까지 어느 시기에 마무리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중요한 건 ‘국내주식 매수 시점’이다. 해외주식 매도 시점이 아니라, 해당 자금으로 국내주식을 매수한 시점에 최종적으로 세제 혜택 여부가 결정된다. 이 시점이 1분기라면 100%, 2분기 80%, 하반기 50% 각각 감면된다.
▶돌려막기 꼼수 어떻게 막나? = 당장 불거진 논란은 소위 해외주식 ‘돌려막기’ 꼼수다. 가령 A 증권사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B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사면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유지한 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는 증권 거래세만 부담하고, 양도세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추가 구매하는 행위까지 막기도 쉽지 않다.
이와 관련,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대응은 더 차분하고 침착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이 단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주식 보유 시기와 매도, 국내 주식 매수 및 보유 등 실제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까지 관리해야 할 정보도 상당하다. 단계마다 투자자로선 살펴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투자자가 기존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이전하면 이체 시점과 종목, 수량, 취득일 등의 정보가 전산에 남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제 혜택 대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외주식 매도에 바로 나서야 하지만, 혜택은 2027년에 체감할 수 있다. 내년 1월에 해외주식을 매각하면 해당 양도소득세는 2027년 5월에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이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당장 1분기부터 돌입…증권업계 초비상 = 업계는 비상이다. 우선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감독원, 기재부 등과 긴급하게 테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다.
당장 증권사들은 연말을 앞두고 유관부서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내년 1분기부터 RIA 계좌를 개설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시급하게 계좌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래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는 구조여서 증권사가 자동으로 감면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RIA 계좌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계산·신고 대행 서비스를 다시 구축해야 하는 점은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중소형사를 포함해 해외주식을 중개하는 증권사 전체가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대형사는 금방 (시스템을)구축하겠지만 중소형사는 시한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제 혜택만으로 서학개미의 마음을 돌리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미증시에 장기 투자하는 서학개미를 ‘애국 개미’로 만들 수 없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한 투자 카페에서 한 이용자는 “추세를 감안하면 미장이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 돈을 빼서 국장에 1년 이상 투자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