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뉴시스 |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특검에 의해 7차례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첫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이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올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지 약 5달 만에 첫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8/뉴스1 |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이 진입을 막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틀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결재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엄 당일 국무위원 18명 중 9명만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뉴스1 |
특검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해 강력한 화기로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고, 물리력을 동원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위원회의 양형 구간 1년에서 4년보다 중한 징역 5년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 등 혐의에 대해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의 심의를 무력화한 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호도한 점,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린 점, 자신이 공범들과 범행에 사용한 비화폰 통화 기록 등 정보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점,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선 “범행 후 증거 은폐 등 다수 가중 양형 인자가 존재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특히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헌법상 통제 장치인 문서주의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사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뉴시스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것”이라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런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본인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고인은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형사 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와 같은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양복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출석해 특검의 구형을 지켜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뉴시스 |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심리는 모두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것이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다른 1심 재판들도 내년 1~2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결심공판이 계획돼 있다.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진행될 경우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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