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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성적 수치심 사진' 나주시의원 출석정지 10일 징계

뉴스1 박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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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이재남 의장./뉴스1

나주시의회 이재남 의장./뉴스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나주시의회는 여성의원과 언쟁을 벌이다 단체대화방에 강아지 사진을 올린 A 시의원에 대해 '품의유지의무 위반'을 들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 시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이상민 전 의원 별세와 관련해 여성의원과 말다툼을 하다 단체대화방에 강아지 사진을 올렸고, 이에 대해 해당 여성의원은 "여성 비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나주시의회는 A 의원 징계와 관련해 "이번 징계 건은 1991년 나주시의회 개원 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사례"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비판과 질책을 거울삼아 시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과 교육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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