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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경고 무시했다가 사망사고..건설사 대표 구속

이데일리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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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경기북부경찰청 수사 결과 “충분히 예방 가능”
노동자 2명 매몰, 1명 사망…증거인멸·도주 우려 판단
노동부, 반복 사고에 강제수사 원칙 적용 방침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현장 작업자들이 붕괴 위험을 경고하며 안전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공사를 강행한 건설업체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4월 26일 경기 고양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업체 사장 ㄱ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하고,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약 4미터 깊이로 굴착해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굴착 사면부가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됐고,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수사 결과 사고 당시 현장은 인근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진동으로 굴착 사면 붕괴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흙막이 설치 등 보강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적절한 안전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현장 작업자들은 사전에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장 소장에게 흙막이 설치 등 안전 보강을 요청했으나, 해당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충분한 사전 조치로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ㄱ씨가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고,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4미터 깊이로 굴착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굴착 사면부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사망1, 부상1)가 발생했다.

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4미터 깊이로 굴착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굴착 사면부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사망1, 부상1)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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