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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건영 충북교육감 '골프 접대 의혹' 법 적용 고심

뉴스1 이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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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마무리…비용 정산·선거법 적용 여부 확인 중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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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법 적용 여부와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윤 교육감의 골프 회동과 관련해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골프 비용과 관련해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이를 근거로 곧바로 위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어떤 비용을 결제했는지는 확인이 된다"면서도 "외부에서 거론되는 세부 금액이나 차액을 현재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윤 교육감은 지난 5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지인들과 골프를 쳤고 당시 골프장 이용료와 식사비, 부대 비용 등은 윤 회장이 먼저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비용은 100만 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교육감이 일부 비용을 현금 등으로 정산했는지, 그 시점과 방식이 어떠했는지는 현재 법리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같은 날 이어진 저녁 자리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결제 내역과 실제 비용 부담자를 확인하고 있다.

윤 교육감은 해당 자리에서 식사 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이 과정이 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이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액이 얼마인지보다도 해당 비용 부담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행위인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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