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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언론 입틀막법' 정통망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OBS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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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언론 입틀막법'인 정보통신망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위헌 법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에 대한 기준조차 불명확한 상태에서, 언론과 유튜버 등에 대해 '의도'와 '목적'을 자의적으로 추정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기검열을 제도적으로 강요하고, 권력자들에게 입틀막 소송이라는 무기를 쥐여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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