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을)과 당협위원장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이유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곧바로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은 이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오늘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책 시행 후) 두 달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 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하게 어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이 위법한 근거로 ▲통계 적용 기준 위반 ▲심의 절차 형해화를 제시했다. 통계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미 확보하고 있던 올해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를 사용해 규제 적용을 강행했다”고 짚었다.
지난 23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규제 지정 직전 3개월간의 통계를 사용하면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경기 성남·수정·중원·수원·장안·팔달·의왕 일대는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의 설명이다. 이 지역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행정소송 제기에 모두 참여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또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 행위에 그쳤다”며 “이는 법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심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며,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저희는 정책의 선호나 정책에 대한 찬반을 다투지 않는다”며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가 자의적 목표를 앞세워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그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처분 취소소송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 주민 37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동·윤용근·장영하·이봉준·김원필 위원장 등 국민의힘 서울·경기 당협위원장들도 함께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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