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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자료 더 개방 검토"…노동신문 일반자료 전환 논의

연합뉴스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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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간행물처럼 자유로운 열람 가능해질 듯…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
통일부 정례브리핑(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장윤정 통일부 대변인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2 uwg806@yna.co.kr

통일부 정례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장윤정 통일부 대변인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2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통일부는 일반의 접근이 제한되는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국민에게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노동신문을 비롯해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고, 이에 따라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그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 열람 차단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국민의 접근권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날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가 아닌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현재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의 내용이 있으면 특수자료로 분류해 열람을 제한하는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수자료 취급지침' 자체를 폐지하는 등 입법 조치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은 현행 시스템 내에서 노동신문만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자료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일반 자료로 바뀌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한 장소에서만 열람자의 신분·목적 기재 등 절차를 거쳐 볼 수 있었던 노동신문을 일반 간행물처럼 보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종이 신문에 한정되고,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된다.

정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60여개의 북한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차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 사이트 접속에 대해서도 최근 국회 제출 답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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