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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품업체서 판매 촉진비·장려금 2조3000억원 걷었다

매경이코노미 장보석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bs010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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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15조 악용한 꼼수” 비판
공정위 “불공정행위 엄정 조사∙대응 방침”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2조3000억원 넘는 부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이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명목이며 쿠팡이 벌어들인 금액은 거래금액의 약 10%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 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1조421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9211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벌어들여 총 2조원 넘는 부수익을 기록했다. 쿠팡은 직매입으로 마진을 남기는데도 온라인쇼핑몰(3.5%) 평균보다 판매 장려금을 많이 받은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장려금 비율이 여러 업태 중 가장 높았다.

쿠팡은 2023년 6월 무렵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으로 전환한 바 있다. 상품을 싸게 사오고 더 비싼 가격에 팔아 차액에서 이윤을 얻는 방식이다. 그러나 납품업체로부터 광고비나 홍보비 등을 받아 부수입을 올려왔다. 이는 납품업체 상품을 직매입한 금액의 9.5% 수준이다. 지난해 쿠팡에 납품한 업체는 2만여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선 안 된다. 다만,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시기∙횟수 등을 약정하는 경우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쿠팡은 이와 같은 조항을 활용해 추가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거래 관행을 계속 투명화, 모니터링하겠다”며 “유통업체가 각종 비용을 수취하는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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