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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징역 10년 구형···7개 재판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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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권력남용 범죄 재발 막아야” 첫 구형
경호처 동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본류’ 내란 재판은 2월 중순쯤 선고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러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기소했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면서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에 연루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계엄 당일 형식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심리해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변론을 마치는 사건이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내년 1월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사태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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