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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면서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계엄에 연루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계엄 당일 형식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사건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변론을 마치는 사건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사태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