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관급공사 현장에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가 발주기관 지급분 배상금까지 대신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건설회사 A업체를 상대로 낸 4천339만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A업체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수급한 경남 고성군의 하천 정비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2018년 4월 2일 한 자전거 운전자가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교통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는데, 자전거 운전자는 공사 때문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농어촌공사는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 4천399만원을 배상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A업체 측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A업체는 농어촌공사에도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며 과실 비율을 40% 정도로 낮춰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신호 요원 배치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인 피고에게 있다. 피고가 온전히 통제하는 통상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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