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징역 5년
계엄심의권 침해 3년
허위 계엄선포문 2년
계엄심의권 침해 3년
허위 계엄선포문 2년
지난 9월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명 ‘내란재판’ 관련 검찰이 첫 구형으로 징역 10년을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해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은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다급히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고대로 1월 16일 선고가 이뤄진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된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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