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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담배·라이터 훔치다 들키자 업주 폭행한 50대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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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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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11시 4분쯤 광주 서구 한 편의점에서 강도 행위를 벌인 혐의다.

그는 편의점에서 4만 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와 600원짜리 라이터를 훔쳤다. 그는 절도를 포착한 편의점주 B 씨를 1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절취한 재물의 금액이 크지 않지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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