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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차 안 수액 논란 해명 나섰지만…의협 “의료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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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전현무.  사진 = 뉴시스

방송인 전현무. 사진 = 뉴시스


방송인 전현무가 차 안에서 수액을 맞는 장면과 관련해 처방전과 진료기록부를 공개하며 해명했지만, 의료법 위반 논란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24일 채널A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전현무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공소시효가 7년인 데다가 의료법상 처벌 대상 역시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앞서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동료 연예인으로도 관련 의혹이 번졌고, 박나래에 이어 그룹 샤이니 멤커 키와 유튜버 입짧은햇님도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전현무 역시 9년 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링거를 맞는 장면이 재조명되면서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전현무 소속사는 2016년 당시 기관지염, 만성 후두염, 급성 편도염, 위염 등 상병이 적힌 진료기록부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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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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