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여수시는 2026년부터 다자녀 가구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18세 미만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로 부모 중 한 명과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주민등록 돼 있는 세대다. 가정용에 한해 월 사용량 중 5톤에 해당하는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존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이 유지된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다른 사유로 감면받고 있다면 중복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자녀 양육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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