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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일반 공개된다..."다음주 일반자료 재분류 절차"(종합)

아시아투데이 목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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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통일부·국정원 등 관련 부처 논의 진행
통일부 "노동신문 공개 감독부처간 공감대 확인"

지난 7월 국정원에서 복원한 청사 앞 '정보는 국력이다' 원훈석./연합뉴스

지난 7월 국정원에서 복원한 청사 앞 '정보는 국력이다' 원훈석./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목용재 기자 = 통일부는 26일 노동신문 개방을 다음 주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26일 오후 특수자료 감독 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감독부처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동신문의 일반 공개를 위한 공식 조치는 다음주 초 감독기관 및 취급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실행된다.

앞서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저희가 19일 업무보고에서 보고했듯이 북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좀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노동신문을 비롯해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어 특수자료를 취급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그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통일부 요청을 받아 노동신문 접근성 개선 관련 유관부처 간 회의를 통해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결정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남북교류 활성화 등 차원에서 '북한 자료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9일 외교·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사이트 개방, 노동신문 등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북한자료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숙고의 시간을 갖고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및 자료를 점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북한의 교묘한 대남선전전과 북한 사이트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대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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