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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이용자정보·사실확인자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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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기자]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 :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올해 상반기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범죄 대상자에게 내려지는 통신제한조치 건수도 늘어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26일 발표했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조 요청을 통해 받는 통신이용자정보는 전화번호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150만5897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제공 기준으로 경찰(103만3515건→119만5430건)과 국정원(9595건→9676건)은 증가했다. 반면 검찰(26만3546건→25만1801건) 공수처(250건→94건) 기타기관(5만4212건→4만8896건) 등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만5180건(29만3112→30만8292건) 늘어 5.2%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뜻한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512건(5278건→5790건) 늘어 9.7%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다. 상반기 집행 건수 대부분은 국정원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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