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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5년만에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운영지침' 개정

아시아경제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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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을 5년 만에 개정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교육구성원 의견 수렴과 정책 검토를 통해 그동안 현장에서 누적된 진로전담교사의 행정 및 지원 업무 부담, 권한 불분명과 역할 불명확 문제를 해소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제도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초등 진로전담교사 30시간 직무연수 이수 명시 ▲진로 업무 보직교사 임명 원칙 설정 ▲모든 교과 진로 연계 수업 학기당 2시간 이상 운영 ▲진로전담교사 직무 세분화 ▲진로지도를 위한 NEIS 정보 열람 권한 확대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진로전담교사의 공통직무와 권한을 구체화했다. 학교급과 규모에 따라 달랐던 역할을 공통기준으로 정리해 학교 구성원의 이해도를 높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진로전담교사가 학교 진로교육을 총괄 및 조정하는 전문 인력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침이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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