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기표 실수"…대선 투표용지 찢어 훼손한 60대

뉴스1 강교현 기자
원문보기

1심서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선거 공정성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 없어"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3일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5.6.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3일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5.6.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5·여)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뤄줬다가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를 없애주는 제도다.

A 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날인 지난 6월 3일 오전 7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재교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잘못 기표한 투표지가 유효한 투표지로 처리될 것을 염려해 찢었을 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선거사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회담
  2. 2맨유 뉴캐슬 승리
    맨유 뉴캐슬 승리
  3. 3살라 결승골
    살라 결승골
  4. 4김병기 의원직 사퇴
    김병기 의원직 사퇴
  5. 5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